이상민
⚖️ 이 인물의 혐의·의혹 관련 서술은 확정 판결이 아니며,
형사 절차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무죄추정의 원칙).
- 참여 컬렉션
- 12·3 내란 사건
- 사건 당시 직책
- 행정안전부 장관
- 역할 요약
- 확인된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는 2026-02-12 2025고합 1172 사건(문서에 피고인 실명 명시) 1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던 피고인이 윤석열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를 전달받은 후 소방청장에게 그 지시사항을 전달하며 소속 외청인 소방청이 경찰과 협력해 특정 언론사 건물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증은 3건 중 2건(지시 문건 전달·이행 지시받은 사실, 소방청장에 대한 협조 지시 사실) 유죄, 1건(외교부장관에게 문건 전달 장면 목격 여부)은 무죄로 판단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모의·예비한 정황이 없고 반복적 지시·이행 점검을 하지 않았으며 실제 단전·단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참작하면서도, 자신이 지휘하는 소방청에 직접 협조를 지시해 내란행위에 가담한 점,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여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은 불리하게 평가하였다. [혐의 — 미확정] 위는 1심 판결이며, 재판부 설명자료(src-081) 자체에는 항소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확인된 사실 — 항소심, 2026-07-28 정정 반영]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 윤성식)는 2026년 5월 12일 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하여, 1심 징역 7년보다 형이 2년 늘었다.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다 — 내란중요임무종사 유죄, 위증 3건 중 2건 유죄·1건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가 그대로 유지되었고, 특별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여져 형이 늘었다. 즉 증형은 새로운 유죄 인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같은 유죄 범위에 대한 양형 판단의 변경이다. [확인된 사실 — 상고] 2026년 5월 18일 피고인과 내란특별검사팀이 각각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특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일부 위증에 대한 무죄 판단을, 피고인 측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사실오인·법리오해를 다툴 방침으로 보도되었다. [혐의 — 미확정] 상고심 계속 중으로 확정 판결이 아니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사법 현황
- 상고심 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1심 일부 유죄 · 징역 7년
- 2심 일부 유죄 · 징역 9년
미확정 — 확정 판결이 아니며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2026-05-18 피고인·특검 쌍방 상고 — 상고심 계속 중
- 단계(기록 원문 표기)
- 상고심 계속(쌍방 상고)
- 상세
- 내란중요임무종사(유죄)·위증(일부 유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무죄): 1심 징역 7년(2026-02-1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 사건번호 2025고합1172) → 항소심 징역 9년(2026-05-12,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 윤성식 — 유무죄 판단은 1심 유지, 양형만 변경) → 2026-05-18 피고인·특검 쌍방 상고로 상고심 계속 — 미확정.
인물 연대기
- 일 단위 — 이상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1심 선고
관련 문서
-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172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 1차
- 경향신문 「이상민 항소심, 1심과 유·무죄 같은데 형량은 7년→9년…"내란 엄중 처벌 필요"」 2차출처 원문 ↗
- 「이상민 내란재판 대법원으로…징역 9년 2심에 李·특검 상고(종합)」 2차출처 원문 ↗
- 데일리안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징역 9년' 항소심 판결에 상고」 2차출처 원문 ↗
이력
인용
베리타임(Veritime), 「이상민」 (per-025). https://veritime.org/people/per-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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