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 이 인물의 혐의·의혹 관련 서술은 확정 판결이 아니며,
형사 절차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무죄추정의 원칙).
- 참여 컬렉션
- 12·3 내란 사건
- 사건 당시 직책
- 국무총리
- 역할 요약
- [신원 식별 캐비어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19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src-080)는 피고인 실명을 명시하지 않고 이력만 서술한다. 문서 기재 이력(1970. 6.경 공무원 임용,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국무총리 역임, 약 50년 공직 경력, 2026년 기준 만 79세)이 한덕수의 공개된 이력과 일치하고, 운영자가 이 사건번호를 한덕수 관련으로 특정하여 제공하여 한덕수로 식별함 — 문서 자체의 명시적 기재는 아님. 확인된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재판장 판사 이진관)는 2026-01-21 위 사건 1심에서, 국무총리이던 피고인이 2024-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절차 구비에 관여하고, 비상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로부터 부서(서명)를 받아 절차적 요건을 갖추려 시도하였으며, 이상민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의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한 점 등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유죄(공소사실 5개 쟁점 중 2개 유죄, 3개는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허위공문서작성(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 허위 작성 — 작성 유죄, 행사 무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및 공용서류손상(유죄),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유죄)을 각 인정하여 징역 23년을 선고하였다(특별검사 구형 15년보다 무거운 형량). 유리한 정상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주재(약 6시간 만에 해제), 만 79세 고령, 경도 인지장애·우울증 진단, 전과 없음이, 불리한 정상으로 국무총리로서의 헌법수호 의무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폐기 시도, 헌법재판소 위증 등 진실 은폐 시도가 각 참작되었다. [혐의 — 미확정] 1심 판결이며, 이 문서 상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사법 현황
- 단계
- 1심 선고(항소 여부 미확인)
- 상세
- 내란중요임무종사(일부)·허위공문서작성·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및 공용서류손상·위증: 1심 징역 23년(2026-01-2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 형사부, 재판장 판사 이진관, 사건번호 2025고합1219) — 미확정.
인물 연대기
- 일 단위 — 한덕수(추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1심 선고
관련 문서
이력
인용
베리타임(Veritime), 「한덕수」 (per-024). https://veritime.org/people/per-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