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 이 인물의 혐의·의혹 관련 서술은 확정 판결이 아니며,
형사 절차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무죄추정의 원칙).
- 참여 컬렉션
- 12·3 내란 사건
- 사건 당시 직책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의원
- 역할 요약
- 확인된 사실 사건 당시 국민의힘(여당) 원내대표. 2025-12-07 내란특검(조은석)이 추경호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 현역 국회의원 중 12·3 계엄 관련 첫 기소이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이 "혐의·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하였다. [혐의 — 유죄로 확정되지 않음, 무죄추정] 특검 공소사실의 요지는, 2024-12-03 밤~12-04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려 하자 추경호 의원이 소속 국회의원들의 찬성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사당 밖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그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며 당사에 남아 있도록 종용해 결의안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표결 방해 주장은 앞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2차, 의안번호 2206448, src-061)에도 담겼으나, 2024헌나8 결정문(파면 결정의 사실관계 인정 부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결의안은 재석 19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1203-ev-007). 추경호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유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된다.
사법 현황
- 1심 진행 내란중요임무종사(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미확정 — 확정 판결이 아니며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2025-12-07 불구속 기소(구속영장 청구 기각)
- 단계(기록 원문 표기)
- 1심 재판 중 (2025-12-07 불구속 기소)
- 상세
- 내란특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구속영장 청구는 기각).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 유죄 미확정 — 무죄추정.
인물 연대기
- 출처
- 서울신문 「추경호, 현역 첫 불구속 기소… 내란 특검 "계엄 해제 방해"」 (2025-12-08) 2차출처 원문 ↗
-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의안번호 2206448, 2024-12-12 발의) 원문 1차발행기관 페이지 ↗
이력
인용
베리타임(Veritime), 「추경호」 (per-023). https://veritime.org/people/per-023/
인용 문안에는 복사한 날짜가 열람일로 함께 들어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