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게재
참여 컬렉션
12·3 내란 사건
사건 당시 직책
전 대법원장 (2023년 임기 만료로 사건 당시 이미 퇴임한 상태)
역할 요약
확인된 사실 사건 당시 이미 퇴임한 전직 대법원장. 2024헌나8 결정문은 국방부장관 김용현이 계엄 선포 직후 작성한 "필요시 체포할 목적"의 위치 확인 대상 명단(14인)에 전 대법원장 김명수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 실제 위치 확인은 조지호·홍장원의 비협조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직 대법원장·대법관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가 현직 법관들 에게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별도로 판단하였다(결정문 이유 9.).

사법 현황

해당 없음 — 이 사건에서 형사 절차의 대상(피의자·피고인)이 아닙니다.

인물 연대기

출처
등급 배지(1차·1.5차·2차·3차)의 의미는 검증 방법론 · 출처 등급에서 설명합니다.
헌법재판소 (src-003) 1차
위치: 이유 5.(3), 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
위치확인 명단 포함 및 사법권 독립 침해 판단의 근거 (1차 — 전문 대조 2026-07-18)

이력

검증 상태: 게재 · 게재일 2026-07-18 — 정정 반영 내역은 정정 이력, 전체 개정 이력은 저장소 커밋 이력으로 관리합니다.

인용

베리타임(Veritime), 「김명수」 (per-015). https://veritime.org/people/per-015/

인용 문안에는 복사한 날짜가 열람일로 함께 들어갑니다.

퍼머링크는 안정 ID 기반입니다. 열람일 병기 등 표준 인용 형식과 라이선스는 인용 안내를 참조하세요.

← 인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