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 이 인물의 혐의·의혹 관련 서술은 확정 판결이 아니며,
형사 절차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무죄추정의 원칙).
- 참여 컬렉션
- 12·3 내란 사건
- 사건 당시 직책
- 육군참모총장(2024-12-03 22:30경 계엄사령관으로 임명)
- 역할 요약
- 확인된 사실 2024-12-03 22:30경 대통령 윤석열이 국방부장관 김용현을 통해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박안수는 김용현으로부터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초안을 받아 읽어본 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으나, 김용현이 "이미 검토를 받은 것이니 그대로 발령하라"고 하여 그 지시에 따라 포고 시간만 22:00에서 23:00으로 고친 뒤 23:17경 포고령에 서명하고 23:23경 이를 발령하였다. 발령 직후 대통령의 지시로 포고령 내용(국회 활동 금지 등)을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혐의 — 미확정] 내란 등 혐의로 별도 기소되어 2026-02-23 서울중앙지방법원(민간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었다. 변호인 측은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26-07-18 기준 1심 진행 중으로 선고 전이다.
사법 현황
- 단계
- 1심 진행 중(미선고)
- 상세
- 내란 등 혐의로 별도 기소, **2026-02-23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이현경)에서 공판준비기일 — 곽종근(전 육군특수전 사령관, per-019) 사건과 병합 심리 결정, 다음 기일 2026-03-16으로 확인**(1203-ev-031) — 2026-07-19 기준 이후 선고 여부는 미확인. M4 5-6주차 판결 세트(2026-02-19 선고, 8인 병합)와는 별개 사건임에 유의 — 박안수는 그 판결의 피고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물 연대기
- 분 단위 — 계엄사령관, 포고령 제1호 발령
- 일 단위 —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서울중앙지법 첫 재판 — "국헌문란 목적 없었다" 부인
관련 문서
-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공문서
- 출처
- 헌법재판소 1차
- 머니투데이 「'내란 가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민간법원서 첫 재판…"국헌문란 아냐"」 (2026-02-23) 2차
- 이투데이 「'계엄사령관' 박안수 "국헌문란 목적 없어"…군 수뇌부 재판 병합」 (2026-02-23) 2차
이력
인용
베리타임(Veritime), 「박안수」 (per-009). https://veritime.org/people/per-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