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식
⚖️ 이 인물의 혐의·의혹 관련 서술은 확정 판결이 아니며,
형사 절차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무죄추정의 원칙).
- 참여 컬렉션
- 12·3 내란 사건
- 사건 당시 직책
- 서울경찰청장
- 역할 요약
- 확인된 사실 2024-12-0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서울경찰청장. 1심 판결(2026-02-19)은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조지호의 지시에 따라서 경찰을 국회에 출동시키거나 국회 출입문을 폐쇄"한 행위를 인정하였다. 다만 물리적 폭력 사용을 자제하고 일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한 점, 장기간 범죄 경력이 없다는 점이 양형에 참작되어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었다. [혐의 — 미확정]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되어 2026-02-19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 항소심 계속 중.
사법 현황
- 단계
- 항소심(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기준)
- 상세
-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징역 10년(2026-02-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특검 구형 15년) 후 항소, 항소심 계속 중 — 미확정.
인물 연대기
- 일 단위 — 경찰 동원 국회 출입 통제
- 일 단위 — 12·3 내란 등 사건 1심 선고(윤석열 등 8인)
관련 문서
- 출처
- 오마이뉴스 「법원, '12·3 내란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징역 10년 선고」 (2026-02-19) 2차
- 뉴스1 「'국회 봉쇄' 김봉식, 1심 징역 10년에 항소…피고인 전원 2심으로」 2차
- 헌법재판소 1차
이력
인용
베리타임(Veritime), 「김봉식」 (per-005). https://veritime.org/people/per-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