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식

혐의(기소) — 미확정 게재
⚖️ 이 인물의 혐의·의혹 관련 서술은 확정 판결이 아니며, 형사 절차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무죄추정의 원칙).
참여 컬렉션
12·3 내란 사건
사건 당시 직책
서울경찰청장
역할 요약
확인된 사실 2024-12-0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서울경찰청장. 1심 판결(2026-02-19)은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조지호의 지시에 따라서 경찰을 국회에 출동시키거나 국회 출입문을 폐쇄"한 행위를 인정하였다. 다만 물리적 폭력 사용을 자제하고 일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한 점, 장기간 범죄 경력이 없다는 점이 양형에 참작되어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었다. [혐의 — 미확정]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되어 2026-02-19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 항소심 계속 중.

사법 현황

  • 항소심 진행 내란중요임무종사 · 대표 사건
    • 1심 유죄 · 징역 10년 2026-02-19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미확정 — 확정 판결이 아니며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특검 구형 15년

여러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각 사건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 한 사건의 확정이 다른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계(기록 원문 표기)
항소심(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기준)
상세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징역 10년(2026-02-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특검 구형 15년) 후 항소, 항소심 계속 중 — 미확정.

인물 연대기

관련 문서

출처
등급 배지(1차·1.5차·2차·3차)의 의미는 검증 방법론 · 출처 등급에서 설명합니다.
오마이뉴스 「법원, '12·3 내란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징역 10년 선고」 (2026-02-19) (src-021) 2차출처 원문 ↗
형량·선고이유 근거 (2차, 축 1)
뉴스1 「'국회 봉쇄' 김봉식, 1심 징역 10년에 항소…피고인 전원 2심으로」 (src-022) 2차출처 원문 ↗
형량 근거·항소 사실, src-021과 독립 교차 확인 (2차, 축 2)
헌법재판소 (src-003) 1차
위치: 2024헌나8 결정문 이유 6.가.(2) — 경찰 동원 국회 출입 통제 지시·실행 인정 사실
ev-016 관계의 근거 (1차 — 전문 대조 2026-07-18)

이력

검증 상태: 게재 · 게재일 2026-07-18 — 정정 반영 내역은 정정 이력, 전체 개정 이력은 저장소 커밋 이력으로 관리합니다.

인용

베리타임(Veritime), 「김봉식」 (per-005). https://veritime.org/people/per-005/

인용 문안에는 복사한 날짜가 열람일로 함께 들어갑니다.

퍼머링크는 안정 ID 기반입니다. 열람일 병기 등 표준 인용 형식과 라이선스는 인용 안내를 참조하세요.

← 인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