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혐의(기소) — 미확정 게재
⚖️ 이 인물의 혐의·의혹 관련 서술은 확정 판결이 아니며, 형사 절차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무죄추정의 원칙).
참여 컬렉션
12·3 내란 사건
사건 당시 직책
경찰청장
역할 요약
확인된 사실 2024-12-0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청장. 1심 판결 (2026-02-19)은 "경찰의 총책임자임에도 포고령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고, 민간인 보호 없이 오히려 경찰이 군의 국회 출입을 돕도록 했다"고 지적하였고,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김용현을 만나 군의 국회 투입 계획을 미리 인지하였으며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을 인식·공유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계엄 선포 당일에서야 군의 국회 투입 사실을 알게 된 점과 오랜 경찰공무원 경력·무범죄 기록이 양형에 참작되었다. [혐의 — 미확정]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되어 2026-02-19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 항소심 계속 중.

사법 현황

  • 항소심 진행 내란중요임무종사 · 대표 사건
    • 1심 유죄 · 징역 12년 2026-02-19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미확정 — 확정 판결이 아니며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여러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각 사건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 한 사건의 확정이 다른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계(기록 원문 표기)
항소심(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기준)
상세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징역 12년(2026-02-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후 항소, 항소심 계속 중 — 미확정.

인물 연대기

관련 문서

출처
등급 배지(1차·1.5차·2차·3차)의 의미는 검증 방법론 · 출처 등급에서 설명합니다.
오마이뉴스 「법원, '12·3 내란 경찰청장' 조지호 징역 12년 선고」 (2026-02-19) (src-019) 2차출처 원문 ↗
형량·선고이유 근거 (2차, 축 1)
YTN 「조지호 전 경찰청장 1심 징역 12년...김봉식 징역 10년」 (2026-02-19) (src-020) 2차출처 원문 ↗
형량 근거, src-019와 독립 교차 확인 (2차, 축 2)
헌법재판소 (src-003) 1차
위치: 2024헌나8 결정문 이유 6.가.(2) — 경찰 동원 국회 출입 통제 지시·실행 인정 사실
ev-016 관계의 근거 (1차 — 전문 대조 2026-07-18)

이력

검증 상태: 게재 · 게재일 2026-07-18 — 정정 반영 내역은 정정 이력, 전체 개정 이력은 저장소 커밋 이력으로 관리합니다.

인용

베리타임(Veritime), 「조지호」 (per-004). https://veritime.org/people/per-004/

인용 문안에는 복사한 날짜가 열람일로 함께 들어갑니다.

퍼머링크는 안정 ID 기반입니다. 열람일 병기 등 표준 인용 형식과 라이선스는 인용 안내를 참조하세요.

← 인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