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혐의(기소) — 미확정 게재
⚖️ 이 인물의 혐의·의혹 관련 서술은 확정 판결이 아니며, 형사 절차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무죄추정의 원칙).
참여 컬렉션
12·3 내란 사건
사건 당시 직책
국방부 장관
역할 요약
확인된 사실 2024-12-0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방부 장관. 1심 판결(2026-02-19)은 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국회·중앙선거관리 위원회·더불어민주당 당사 병력 투입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혐의 — 미확정]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어 2026-02-19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 항소심 계속 중. 별도 사건으로, 노상원에게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인적사항을 누설한 혐의(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2026-06-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에서 1심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2026-07-19 언론 2개사 독립 교차 확인). 재판부는 이 군기누설·개인정보 누설이 "비상계엄 추진의 동력"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 별도 사건의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법 현황

단계
항소심(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주요 혐의 기준) / 별도 사건 1심(정보사 명단누설)
상세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징역 30년 (2026-02-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후 항소, 항소심 계속 중 — 미확정. 별도 사건 — 정보사 요원 인적사항 누설(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심 징역 3년(2026-06-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 조순표) — 항소 여부 미확인.

인물 연대기

관련 문서

출처
YTN 「법원, '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징역 30년·노상원 징역 18년 선고」 (2026-02-19) (src-017) 2차
형량 근거 (2차, 축 1)
서울신문 「김용현 30년·노상원 18년… "尹의 비이성적 결심 조장했다"」 (2026-02-20) (src-018) 2차
형량·선고이유 근거, src-017과 독립 교차 확인 (2차, 축 2)
서울신문 「'노상원에 정보사 명단누설' 김용현 전 장관 징역 3년 선고…"계엄 선포 동력"」 (2026-06-19) (src-064) 2차
별도 사건(정보사 명단누설) 1심 선고 근거 (2차, 축 1)
한국경제 「김용현, 정보사 명단 누설 1심 징역 3년…위헌·위법 계엄 야기」 (2026-06-19) (src-065) 2차
별도 사건(정보사 명단누설) 1심 선고 근거, src-064와 독립 교차 확인 (2차, 축 2)

이력

검증 상태: 게재 — 게재일·정정 이력 표시는 데이터 필드 확정 후 제공 예정(개정 이력은 저장소 커밋 이력으로 관리 중).

인용

베리타임(Veritime), 「김용현」 (per-002). https://veritime.org/people/pe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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