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게재 열린 챕터 2024-12 ~ 진행 중

⑤ 법정의 시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는 별개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이미 그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이 챕터는 그 수사와 기소, 선고를 시간순으로 기록한다 — 재판이 이어지는 한 계속 갱신되는 열린 챕터다.

관할 이관 (2025년 12월 24일)

2025년 12월 24일,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진우(전 수도방위사령관) 3인에 대한 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인 서울중앙 지방법원에서 특검이 직접 공소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관 사유에 대해 언론은 “구형량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치"와 “민간인 신분 전환에 대비"라는 두 가지 설명을 함께 전했다(1203-ev-029).

첫 선고들 (2026년 1월~2월)

2026년 1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2025고합1010 사건(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검찰 구형 10년보다 낮은 형량이었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해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행위, 비화폰 통화 기록 관련 조치 지시,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등이었다. 언론은 이를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첫 결과"로 평가했다. 윤석열 측은 1월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203-ev-035).

닷새 뒤인 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는 2025고합1219 사건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 특별검사 구형(1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위로부터의 내란”·“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이 판결의 근거인 재판부 설명자료 원문은 피고인의 실명을 명시하지 않는데, 문서에 기재된 경력(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국무총리 역임 등)이 한덕수의 공개된 이력과 일치하고 운영자가 사건번호를 한덕수 관련으로 특정해, 이 서사에서도 한덕수(추정)로 다룬다(1203-ev-033).

2월 12일에는 2025고합1172 사건에서 이상민(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석열로부터 전달받은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특정 언론사 건물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시행하도록 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 이전에 모의·예비하지 않았고 실제 단전·단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참작했다(1203-ev-034).

8인 병합 선고 (2026년 2월 19일)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12·3 내란 등 사건(2025고합129 등 병합)의 1심에서 병합 기소된 8인에게 선고했다. 윤석열(전 대통령) 무기징역, 김용현(전 국방부장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부 사령관) 징역 18년, 조지호(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김봉식(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 목현태(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3년이었다. 김용군(예비역 정보사 대령)과 윤승영(전 경찰청 국가수사 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 재판부는 각각 “공모 가담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국회 기능 저지 목적을 공유·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검찰(특검) 구형은 다수 피고인에서 선고형보다 높았다(1203-ev-014).

이어지는 재판들 (2026년 2월 23일)

같은 날, 두 재판이 나란히 진행됐다. 김현태(전 제707특수임무단장) 등 6명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2026고합87)에 배당됐다 (1203-ev-030). 박안수(전 계엄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 기일도 열렸는데, 변호인 측은 “상부(대통령·국방부장관)의 강요에 의한 소극적 임무 수행이었을 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계엄 상황실에서 외부 상황을 인식할 방법이 TV뿐이었다는 점 등을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곽종근의 내란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1203-ev-031).

진행 중인 수사

2026년 7월 17일 보도 기준, 제2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곽종근을 기존 기소와는 별개로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재입건하고,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국정원 정무직 6명과 함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2026년 5월 18일). 조성현(전 제1경비단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으나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총 17건 중 11건이 기각돼 기각률 64.7%로, 내란특검(46.1%)이나 검찰 전체(21.1%)보다 높았다. 곽종근·홍장원은 앞서 내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평가돼 왔던 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재입건· 입건을 두고 “이중기소 논란” 소지를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고 보도됐다 (1203-ev-032).

챕터를 나가며

이 챕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 항소심, 남은 피고인들의 1심 선고, 진행 중인 수사의 기소 여부가 모두 이 챕터에 이어서 기록될 것이다. 다음 챕터 「그 후」는 이 사건이 남긴 제도적 논의와 사회적 기억을 다루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등재된 이벤트가 없는 열린 챕터다.

이 챕터의 이벤트 (8건)

이력

이 챕터는 새로운 사실의 검증 단위가 아니라, 이미 게재된 이벤트의 사실 서술을 재구성한 서사입니다 — 근거는 각 문장의 이벤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게재 이력: 2026-07-21 AI 초안(코워크 세션, 신규 사실 조사 없이 이미 published 상태인 이벤트 8건의 서술을 그대로 재구성) → 운영자 전체 검토 완료(2026-07-21) → 게재 승인(2026-07-21). ev-033(한덕수 추정)은 원문 자체에 실명이 없어 이력 일치와 운영자 특정에 근거한 식별이라는 caveat을 원문 그대로 유지함. 열린 챕터(open_chapter)로, 선고·기소· 이관이 있을 때마다 이벤트가 추가되고 이 서사도 갱신 대상이 된다.

인용

베리타임(Veritime), 「12·3 내란 사건」 컬렉션, 「⑤ 법정의 시간」 (1203-narrative-05). https://veritime.org/c/1203/story/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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