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개 게재 2024-12-07 ~ 2025-04-04

④ 탄핵 심판

계엄이 해제된 지 사흘 만인 12월 7일, 국회는 첫 탄핵 표결에서 좌절을 겪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두 번째 시도가 성사됐고, 다시 넉 달 뒤 헌법재판소는 결론을 냈다. 이 챕터는 그 표결과 결정의 기록이다.

1차 표결 불성립 (12월 7일)

2024년 12월 7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실시됐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회의록 원문 대조 결과 명패수는 총 195매로, 재적의원 3분의 2인 의결정족수 200인에 5표가 모자랐다. 표결에는 야당 소속 192인과 국민의힘 소속 3인(안철수·김예지·김상욱)이 참여했고, 국민의힘 소속 105인은 투표하지 않았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진행 중 “국민의힘 의원 백다섯 분이 투표하지 않으셨다"고 언급했다. 21시 26분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다(1203-ev-012).

2차 표결 가결 (12월 14일)

일주일 뒤인 12월 14일, 국회는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차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00인 중 찬성 204인으로 가결했다. 반대 85표·기권 3표·무효 8표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2차 소추안이 1차와 다른 회기(제419회 임시회)에 발의됐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가결 후 소추위원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탄핵심판(2024헌나8)을 청구했고, 소추의결서 등본이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1203-ev-013).

파면 결정 (2025년 4월 4일)

2025년 4월 4일 오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결정 요지를 낭독했고, 주문 선고는 11시 22분에 이뤄졌다. 주문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였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포고령 제1호 발령,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전 대법원장·전 대법관에 대한 체포 목적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한 행위가 각각 헌법 위반에 해당하며,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판단했다(1203-ev-002).

챕터를 나가며

12월 3일 밤의 155분에서 시작된 사건은, 넉 달 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전원일치 결정으로 하나의 매듭을 지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 계엄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이 결정과는 별개의 절차로, 이미 그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다음 챕터 「법정의 시간」은 그 수사와 기소, 그리고 이어진 선고들을 다룬다.

이 챕터의 이벤트 (3건)

이력

이 챕터는 새로운 사실의 검증 단위가 아니라, 이미 게재된 이벤트의 사실 서술을 재구성한 서사입니다 — 근거는 각 문장의 이벤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게재 이력: 2026-07-21 AI 초안(코워크 세션, 신규 사실 조사 없이 이미 published 상태인 이벤트 3건의 서술을 그대로 재구성) → 운영자 전체 검토 완료(2026-07-21) → 게재 승인(2026-07-21). **알려진 공백**: 1203 컬렉션 설계 v1.1은 이 챕터에 4~6건을 배분하도록 안내했으나("변론· 결정 중심") 현재 등재된 이벤트는 표결 불성립(12/7)·가결(12/14)· 파면 선고(2025-04-04) 3건뿐으로, 그 사이 넉 달간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진행한 변론기일·증인신문 등 심리 과정 자체를 다루는 이벤트가 없다. 이 초안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 않기 위해 그 공백을 서술하지 않고 건너뛴다 — 변론 과정 이벤트 등재는 향후 데이터 보강 과제(운영자 확인 — "추후 추가하자", 2026-07-21).

인용

베리타임(Veritime), 「12·3 내란 사건」 컬렉션, 「④ 탄핵 심판」 (1203-narrative-04). https://veritime.org/c/1203/stor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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