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등 6인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가 2026년 8월 27일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동피고인 4인은 징역 5~10년, 2인은 무죄가 선고됐다(1심, 상소 여부 미확인).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술
- 확인된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 류창성·장성훈 부장판사)는 2026-08-27 김현태 전 제707특수임무단장 등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에서 1심을 선고하였다.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특별검사 구형은 2026-07-28 결심공판에서 징역 18년이었다 — per-020 판단 근거 src-133·134. 결심공판 자체는 별도 이벤트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공동피고인 선고는 다음과 같다: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 징역 10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김봉규 징역 7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 정성욱 징역 7년, 방첩사 방첩수사단장 김대우 징역 5년.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헌수와 정보사 계획처장 고동희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혐의 — 미확정] **1심 판결이며 확정되지 않았다.** 상소 여부는 등록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들에게도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된다. [미확인] 판결문 원문을 확보하지 못하여 유·무죄의 세부 범위와 무죄 사유는 기록하지 않았다. 등록 출처 4건 중 1건이 무죄 사유를 "내란 고의 불인정"으로, 다른 1건이 유죄 죄명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포함해 전하나 **둘 다 독립 2차 2건 요건에 미달**하여 싣지 않는다. 사건번호는 등록 출처 4건 모두 표기하지 않았다 — 저장소가 보유한 2026고합87(per-020, src-069 근거)이 이 사건의 번호다.
- 주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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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MBC 「'국회 침투'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1심 '징역 12년' 법정구속」 2차출처 원문 ↗
- 오마이뉴스 「[속보] 김현태 전 707단장, 징역 12년에 법정 구속」 2차출처 원문 ↗
- 헤럴드경제 「김현태 前 707단장 징역 12년…"용납할수 없는 범행"」 2차출처 원문 ↗
- 주간경향 「"계엄 피해자" 주장했던 김현태, "사법시스템 조롱" 1심 징역 12년, 법정구속」 2차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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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인용
베리타임(Veritime), 「12·3 내란 사건」 컬렉션, 「김현태 등 6인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심 선고」 (1203-ev-037). https://veritime.org/c/1203/e/1203-ev-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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