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1심 선고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술
- 확인된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는 2026-02-12 2025고합1172 사건(재판부 설명자료 src-081에 피고인 실명 "이상민" 명시)에서,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이던 피고인이 윤석열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전달받은 후 소방청장에게 이를 전달하며 소방청이 경찰과 협력해 특정 언론사 건물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무죄(증거 부족)로, 위증은 3건 중 2건 유죄·1건 무죄로 판단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모의·예비하지 않았고 실제 단전·단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참작하면서도, 자신이 지휘하는 소방청에 직접 협조를 지시해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점은 불리하게 평가하였다. [혐의 — 미확정] 1심 판결이며 항소 여부는 이 문서 상 확인되지 않는다.
- 주제 태그
- verdictinsurrection-chargecourt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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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인용
베리타임(Veritime), 「12·3 내란 사건」 컬렉션, 「이상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1심 선고」 (1203-ev-034). https://veritime.org/c/1203/e/1203-ev-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