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추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1심 선고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술
- [신원 식별 캐비어트] 아래 서술의 근거인 재판부 설명자료(src-080)는 피고인 실명을 명시하지 않는다. 문서 기재 이력(외교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국무조정실장·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국무총리 역임 등, 약 50년 공직 경력, 2026년 기준 만 79세)이 한덕수의 공개된 이력과 일치하고, 운영자가 이 사건번호(2025고합1219)를 한덕수 관련으로 특정 하여 제공하여 한덕수로 식별하였다. 확인된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재판장 판사 이진관)는 2026-01-21 2025고합1219 사건(공소사실상 죄명 "내란우두머리방조" — 재판부는 "내란죄는 폭동을 요건으로 하는 필요적 공범 집합범이어서 방조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법리로 방조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보고, 특별검사가 택일적으로 추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에서 피고인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일부 유죄, 일부 이유무죄), 허위공문서작성(작성 유죄·행사 무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위반및공용서류손상(유죄), 위증(유죄)을 인정하여 징역 23년을 선고하였다(특별검사 구형 15년보다 무거운 형량). 재판부는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기존 대법원 판례를 양형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혐의 — 미확정] 1심 판결이며 항소 여부는 이 문서 상 확인되지 않는다.
- 주제 태그
- verdictinsurrection-chargecourttrial
관련 이벤트
관련 인물
관련 문서
이력
인용
베리타임(Veritime), 「12·3 내란 사건」 컬렉션, 「한덕수(추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1심 선고」 (1203-ev-033). https://veritime.org/c/1203/e/1203-ev-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