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감액 의결

일 단위 · 배경 게재

헌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감액 의결이 본회의 의결 전이어서 계엄 선포 당시 현실적 영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감액(총 4.1조원)은 2024년 11월 29일 의결됐다.

서술
확인된 사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 11월 29일 2025년도 세출예산안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 헌정 사상 최초로 증액에 대한 심사 없이 감액만 의결한 사례였다(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감액 내용에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찰청의 특수활동비, 검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전액(검찰의 마약 수사·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관련 예산 포함), 예비비 상당 부분, "대왕고래 프로젝트" (유전개발사업출자) 등 R&D 예산이 포함되었다. 감액 총액은 4.1조원으로, 2023년 4.7조원·2022년 13.8조원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감액된 것과 비교되는 규모였다. 대통령은 제1·2차 대국민담화에서 이 예산 감액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국가의 본질적 기능 훼손"으로 지목하며 계엄 선포의 사유 중 하나로 밝혔다.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2024년 12월 2일 본회의 의결로 나아가지 않고 같은 달 10일까지 여야가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여, 계엄 선포(12월 3일) 당시 본회의 의결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법적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예산안이 아직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2025년도(다음 해) 예산에 관한 것으로 계엄 선포 당시 현실적 영향이 없었고,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SM-6)·대드론 통합체계 등 사업 예산 감액은 다수가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었으며, 감액분 4.1조원 중 1.4조원은 예측불가 지출 대비 일반예비비, 0.5조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분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주장에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이유 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 부분).
주제 태그
political-gridlock
출처
등급 배지(1차·1.5차·2차·3차)의 의미는 검증 방법론 · 출처 등급에서 설명합니다.
헌법재판소 (src-003) 1차
위치: 2024헌나8 결정문 이유 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 - 2) 다) 국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의
예산 감액 경위·규모·여야 협의 상황 및 위헌 판단의 근거 (1차 — 법제처 API 전문 조회 2026-07-19)

관련 이벤트

관련 인물

  • 윤석열 — 계엄 선포 사유로 이 정황을 주장한 자

관련 문서

이력

검증 상태: 게재 · 게재일 2026-07-19 — 정정 반영 내역은 정정 이력, 전체 개정 이력은 저장소 커밋 이력으로 관리합니다.

인용

베리타임(Veritime), 「12·3 내란 사건」 컬렉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감액 의결」 (1203-ev-027). https://veritime.org/c/1203/e/1203-ev-027/

인용 문안에는 복사한 날짜가 열람일로 함께 들어갑니다.

퍼머링크는 안정 ID 기반입니다. 열람일 병기 등 표준 인용 형식과 라이선스는 인용 안내를 참조하세요.

← 타임라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