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대규모 탄핵소추안 발의 (임기 중 22건)
- 서술
- 확인된 사실 대통령(윤석열)의 임기가 개시된 후부터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행정안전부장관 1인, 검사 12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3인 및 그 직무대행 1인, 감사원장 1인에 대하여 재발의를 포함한 합계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이 중 6건은 철회되었고 3건은 폐기되었으며, 5건은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탄핵소추가 이루어졌으나 그 중 3건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기각결정을 선고한 상태였다.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실제로 탄핵심판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것은 검사 1인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뿐이었다. 대통령은 제1차 대국민담화(1203-ev-001 참조)에서 "야당의 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되었다고 계엄 선포의 사유를 밝혔다. 법적 판단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가 이미 철회·폐기되었거나 기각결정이 선고된 경우 계엄 선포 당시의 국가 기능 수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고, 실제 권한정지 상태였던 검사 1인·방통위원장 1인의 권한행사 정지만으로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도 헌법상 보장된 권한 행사라고 판단하여, 이러한 사정이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이유 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 부분).
- 주제 태그
- political-gridlockimpeachment-motion
- 출처
- 헌법재판소 1차
관련 이벤트
- 후행 비상계엄 선포
관련 인물
관련 문서
- 근거 대통령(윤석열) 제1차 대국민담화문 담화·성명
이력
인용
베리타임(Veritime), 「12·3 내란 사건」 컬렉션, 「국회의 대규모 탄핵소추안 발의 (임기 중 22건)」 (1203-ev-026). https://veritime.org/c/1203/e/1203-ev-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