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원 국회 출입 통제
- 장소
- 국회의사당 (담장·출입구 일대)
- 서술
- 확인된 사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19:20경 경찰청장 조지호와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을 서울 종로구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러 그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며 "경찰이 국회 통제도 잘 해달라"고 지시하였다(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 전문 대조 2026-07-18). 동석한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군의 출동 시각·장소가 적힌 문서("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등 기재)를 조지호·김봉식에게 건넸다. 조지호와 김봉식은 경찰 약 300명을 국회 담장 주변에 배치하고 22:48경부터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였다. 국회의원들의 항의를 받자 헌법상 계엄해제요구권 등을 근거로 23:06경부터는 국회의원·보좌관· 국회 직원·출입기자 등 상시 출입자에 한해 신분 확인 후 출입하도록 완화하였다. 그러나 23:23경 포고령 제1호가 발령되어 국회 활동 금지· 포고령 위반자 처단 등의 내용이 확인되자, 23:37경부터 2024년 12월 4일 01:45경까지 약 2시간 8분간 국회 출입이 재차 전면 차단되었고 최종적으로 경찰 약 1,700명이 동원되었다. 이로 인해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로 향하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진입하지 못하였고, 국회 본회의 개의도 지연되었다. 법적 판단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경찰 동원 국회 출입 통제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계엄해제요구권 등)를 막을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의 위헌성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결정요지 다.).
- 주제 태그
- assembly-blockadepolicenational-assemblyassembly-hall
- 출처
- 헌법재판소 1차
관련 이벤트
- 병행 비상계엄 선포
- 병행 계엄사령관, 포고령 제1호 발령
- 선행 국회 본회의 개의
관련 인물
이력
인용
베리타임(Veritime), 「12·3 내란 사건」 컬렉션, 「경찰 동원 국회 출입 통제」 (1203-ev-016). https://veritime.org/c/1203/e/1203-ev-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