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인사 체포 목적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

일 단위 · 전개 게재
서술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사실 및 법적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4헌나8 결정에서, 피청구인이 국회의장·여야 정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 및 전 대법원장·전 대법관에 대하여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였다(전문 대조 2026-07-18). 다만 국군방첩 사령부 소속 군수사관 등이 협조를 거부하고 철수함에 따라 실제 위치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인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관여가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결정요지 다.)와 사법권의 독립 침해 (결정요지 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자 개별 실명·경위의 상세는 형사재판 기록 확보 시 보강 예정.
주제 태그
arrest-order
출처
헌법재판소 (src-003) 1차
위치: 2024헌나8 결정문 이유 7.가.(3)·9.나. — 위치 확인 지시 관여·미실행 인정 사실
지시 관여 인정·미실행 사실·위헌 판단의 근거 (1차 — 전문 대조 2026-07-18)

관련 이벤트

관련 인물

  • 윤석열 — 위치 확인 지시 관여자

이력

검증 상태: 게재 — 게재일·정정 이력 표시는 데이터 필드 확정 후 제공 예정(개정 이력은 저장소 커밋 이력으로 관리 중).

인용

베리타임(Veritime), 「12·3 내란 사건」 컬렉션, 「주요 인사 체포 목적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 (1203-ev-011). https://veritime.org/c/1203/e/1203-ev-011/

퍼머링크는 안정 ID 기반입니다. 열람일 병기 등 표준 인용 형식과 라이선스는 인용 안내를 참조하세요.

← 타임라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