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진입

분 단위 · 전개 게재
장소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서술
확인된 사실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0여 명이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진입하여 야간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감시·외부연락 차단·출입통제를 하였으며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서버 등 전산시스템을 촬영한 뒤 대기하다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후 철수하였다(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 전문 대조 2026-07-18). 뉴스타파 보도(src-009)는 진입 부대를 "제3공수특전여단"으로, 진입 시각을 22:30으로 보도하였으나, 결정문은 부대를 "정보사령부"로 특정한다(부대명 불일치 — 결정문을 우선 채택, 진입 시각은 결정문에 특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기록원·보도 기준 22:30을 참고로 유지).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들도 과천청사·관악청사· 수원연수원 세 곳에 출동해 경계 근무를 하다가 같은 시점 철수하였고,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목적지 도착 전 대기하다가 철수하였다. 세 부대를 합한 총 투입 병력은 297명으로 뉴스타파·경향신문 등 복수 언론이 보도하였다(2026-07-18 교차 확인 — 다만 시설별 병력 배분·합산 근거는 보도마다 표현이 달라 297이라는 합계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결정문은 구체적 합계 인원을 명시하지 않는다. 법적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4헌나8 결정에서 영장주의의 예외 사유 없이 병력을 동원한 선관위 압수수색 지시가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선거관리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함(결정요지 마.). [탄핵소추안 측 서술, 2026-07-19 추가 — 결정문에서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탄핵소추안 원문(src-061)에 따르면, 선관위 당직자 들은 핸드폰을 압수당했을 뿐 아니라 "선거 시스템의 핵심인 서버를 강제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촬영"하였다고 서술되어 있다. 또한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868부대는 계엄 발표 직후 사복 차림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및 관악 청사에 출동했다고 서술되어 있다 — 위에서 등재한 정보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 세 부대와는 별도의 부대이며, 결정문(src-003)에는 언급되지 않는다. 두 사실 모두 탄핵소추안 원문에만 있는 서술로, 헌재 결정문의 독립적 인정 사실이 아님에 유의해 다룰 것 — 언론 교차 확인은 이번 세션에서 하지 않았다.
주제 태그
martial-lawgwacheon
출처
헌법재판소 (src-003) 1차
위치: 2024헌나8 결정문 이유 8.가. — 정보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 투입 경위
부대명·경위 정정의 근거 (1차 — 전문 대조 2026-07-18)
뉴스타파 「계엄사령관 임명 50분 전, 중앙선관위에 3공수특전단 투입됐다」 (2024-12-05) (src-009) 2차
진입 시각(22:30)·부대명(제3공수특전여단) 보도 (2차 — 부대명은 결정문과 불일치, 시각 참고용으로만 사용)
경향신문 「[속보]비상계엄 상황 라이브 업데이트」 (2024-12-04) (src-012) 2차
위치: 선관위 관련 시설 총 투입 병력 297명 보도
297명 수치의 독립 2차 교차 확인 (2차 — src-009와 별개 매체, 산출 근거는 불명확)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의안번호 2206448, 2024-12-12 발의) 원문 (src-061) 1차
위치: 원문 14면
서버 강제 확보 지시·868부대 사복 출동 서술 — 탄핵소추안(발의자 측) 서술, 헌재 결정문 독립 확인 없음 (1차 문서, caveat 유지)

관련 이벤트

이력

검증 상태: 게재 — 게재일·정정 이력 표시는 데이터 필드 확정 후 제공 예정(개정 이력은 저장소 커밋 이력으로 관리 중).

인용

베리타임(Veritime), 「12·3 내란 사건」 컬렉션, 「계엄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진입」 (1203-ev-010). https://veritime.org/c/1203/e/1203-ev-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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