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 장소
-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 서술
- 확인된 사실 국회는 2024년 12월 4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의원 등 170인이 발의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가결하였다(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 전문 대조 2026-07-18, 01:02경). 국회기록원 타임라인은 가결 시각을 01:01로 기록한다(1분 차, 병기). 회의록 원문(2026-07-18 전문 대조)도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는 동일한 표결 수치를 확인하나, 가결 선포 자체의 명시적 시각은 회의록 본문에 없어 01:02경은 결정문을 1차로 유지한다. 법적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4헌나8 결정에서 국회가 신속하게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고 판시함(결정요지 사.).
- 주제 태그
- martial-law-liftnational-assemblyassembly-hall
- 출처
- 헌법재판소 1차
- 제22대국회 제418회정기회 제15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2024-12-04) 1차
- 국회기록원 <12.3 비상계엄 타임라인> 1.5차 재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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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인용
베리타임(Veritime), 「12·3 내란 사건」 컬렉션,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1203-ev-007). https://veritime.org/c/1203/e/1203-ev-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