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국회 경내 진입 시작
- 장소
- 국회의사당
- 서술
- [국회기록원 타임라인 기준] 계엄군이 2024년 12월 3일 23:48경부터 헬기 등을 이용해 국회 경내 진입을 시작함(1.5차 — 결정문에는 이 단일 시각·병력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 부대별 경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 97명이 헬기를 타고 국회로 출동하였고, 이 중 16명이 2024년 12월 4일 00:33경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함. 제1공수여단 소속 군인 약 170명도 국회 경내로 진입함. 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군사경찰단) 소속 군인 총 약 210명이 출동하였고 그중 48명이 경내로 진입함. 결정문은 이들 진입의 단일 개시 시각을 특정하지 않음. 법적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4헌나8 결정에서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이 헌법 제77조 제5항 (계엄해제요구권)·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함(결정요지 다.).
- 주제 태그
- assembly-blockademilitaryassembly-hall
- 출처
- 국회기록원 <12.3 비상계엄 타임라인> 1.5차 재검증 필요
- 헌법재판소 1차
관련 이벤트
- 선행 비상계엄 선포
관련 인물
이력
인용
베리타임(Veritime), 「12·3 내란 사건」 컬렉션, 「계엄군, 국회 경내 진입 시작」 (1203-ev-004). https://veritime.org/c/1203/e/1203-ev-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