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결정 선고
- 장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서술
- 확인된 사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하고 선고함.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결정 요지를 낭독했으며, 주문 선고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선고 절차 생중계 보도 기준 — src-005, 2차. 결정문 문서 자체에는 이 시각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 전문 대조 2026-07-18). 법적 판단 결정은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포고령 1호 발령,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전 대법원장·전 대법관에 대한 체포 목적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한 행위가 각각 헌법 위반에 해당하며,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판단함(결정요지).
- 주제 태그
- impeachment-trialconstitutional-courtverdict
관련 이벤트
- 선행 비상계엄 선포
관련 인물
관련 문서
이력
인용
베리타임(Veritime), 「12·3 내란 사건」 컬렉션,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결정 선고」 (1203-ev-002). https://veritime.org/c/1203/e/1203-ev-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