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나7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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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지
-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7) 종국 결정. 주문: 피청구인을 경찰청장직에서 파면. 법적 판단 결정요지 요지: ① 2024. 12. 3. 계엄 당시 국회에 경력을 배치해 국회 출입을 봉쇄·통제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제77조 제5항, 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인정) ②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력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계엄군(정보사· 특전사)의 청사 진입을 지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인정) ③ 2024. 11. 9.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폭동 유도·집회 제한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소추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 ④ 파면: 법 위반이 임명권자 (대통령)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 신임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해 파면 결정. 이는 조지호(per-004)에 대한 형사판결(1203-doc-0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등 병합, 징역 12년)과는 별개의 헌법재판 절차(탄핵심판)로, 형사판결과 함께 병행하여 다뤄진 사안임. 원문은 법제처 헌재결정례 DB(detc id=204085)에서 API 조회로 확보 확인 (2026-07-20). [범위 제한] 이 탄핵심판 사건 자체를 별도 Event로는 아직 등재하지 않음(1203-ev-014의 형사판결 산출물 문서 doc-007과는 구분되는 절차) — 필요 시 별도 작업으로 이월.
- 주제 태그
- impeachment-trialconstitutional-courtverdict
- 출처
- 헌법재판소 1차
관련 인물
이력
인용
베리타임(Veritime), 「12·3 내란 사건」 컬렉션, 「헌법재판소 2024헌나7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결정문」 (1203-doc-048). https://veritime.org/c/1203/d/1203-doc-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