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172 이상민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선고요지)
- 생산 주체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
- 생산 일시
- 일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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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지
- 확인된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는 2026-02-12 선고한 2025고합 1172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피고인: 이상민 — 문서에 실명 명시)에서, 피고인이 윤석열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전달받은 후 소방청장에게 그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행정 안전부장관으로서 소속 외청인 소방청이 경찰과 협력해 특정 언론사 건물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증 공소사실은 3건 중 2건 (지시 문건 전달·이행 지시받은 사실, 소방청장에 대한 협조 지시 사실) 유죄, 1건(외교부장관에게 문건 전달 장면 목격 여부)은 무죄로 판단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내란행위를 모의·예비한 정황이 없고, 반복적으로 단전·단수를 지시하거나 이행을 점검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참작사유로 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이 지휘하는 소방청에 직접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행위에 가담한 점, 내란행위를 만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여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은 불리하게 평가하였다. [혐의 — 미확정] 1심 판결이며, 이 문서(재판부 설명자료) 상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 주제 태그
- verdictinsurrection-charge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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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인용
베리타임(Veritime), 「12·3 내란 사건」 컬렉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172 이상민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선고요지)」 (1203-doc-018). https://veritime.org/c/1203/d/1203-doc-018/